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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과 같은 재판부에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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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과 같은 재판부에 배당

입력
2019.09.0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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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왼쪽)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한국일보 자료사진
최순실(왼쪽)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한국일보 자료사진

국정농단 사건으로 네 번째 재판(파기환송심)을 받게 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는다.

6일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석준)에 배당됐다. 앞서 최씨의 파기환송심도 같은 부에 배당됐으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에 배당됐다.

파기환송된 사건은 원칙적으로 환송 전 사건 재판부의 대리재판부에 배당된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의 항소심은 형사4부가 진행했고, 이 부회장의 항소심은 형사13부가 진행했다.

대법원이 지난달 29일 박 전 대통령 재판의 파기환송 사유로 공직선거법상 뇌물죄와 다른 죄의 분리선고 조항 미적용을 지적함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는 이 부분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통상 여러 죄를 경합해 선고할 때보다 분리해서 선고하면 형량이 높아지는 만큼,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얼마나 높아질지도 관건이다. 박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오석준(57ㆍ사법연수원 19기) 부장판사는 서울 광성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0년 서울지법 서부지원에서 법복을 입었다. 이후 사법연수원 교수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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