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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통 끝에 ‘서울시 공무직 차별 금지 조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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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통 끝에 ‘서울시 공무직 차별 금지 조례’ 통과

입력
2019.09.06 16:25
수정
2019.09.0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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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본회의… ‘日 전범기업 구매제한 조례’도 통과

지난달 22일 ‘서울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 공청회가 열린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앞에서 서울시 공무직노조 조합원들이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손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2일 ‘서울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 공청회가 열린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앞에서 서울시 공무직노조 조합원들이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손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 공무원과 공무직간 ‘노·노(勞勞) 갈등’을 불러왔던 ‘공무직 차별금지 조례안’이 통과됐다.

서울시의회는 6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청소·경비·시설 관리 등 업무를 맡고 있는 무기계약직인 공무직의 고용 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해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당초 안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됐다. 서울시공무원노조의 강한 반발 탓이다. 주요 쟁점이 됐던 20년 이상 근속자에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조항이 삭제됐고, 서울시장의 인사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았던 공무직인사관리위원회의 권한도 축소됐다. 공무직 결원 시 공무직으로 우선 채용한다는 조항에는 ‘업무의 성격상 공무원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는 제외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공무원의 임금 수준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 역시 삭제됐다.

그동안 평행선을 달렸던 양측 노조는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반대 입장을 견지해온 서울시공무원노조는 보도자료에서 “노조를 배제한 상태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서울시 간 합의로 어정쩡하게 봉합됐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그동안 제기된 쟁점들 상당수가 합리적으로 수정되거나 삭제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무직노조 역시 “그 동안 고용 불안이 심했고, 공무원과 차별 요소가 많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해결됐다”고 평했다.

한편 이날 시의회는 ‘서울특별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 그대로 가결했다. 이외에도 ‘2032 하계올림픽 및 패럴림픽대회 서울-평양 공동개최 유치 동의안’ 등 199개 안건이 처리됐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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