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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의회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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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의회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도입해야”

입력
2019.09.0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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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당 1000원 세금 ‘이중과세’ 논란 입법 지연

시의회 “2차 제조행위, 과세대상 중복 안 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강원 동해시의회가 3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시멘트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등 지방세법 개정안의 입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가 입법을 촉구한 법안은 시멘트 생산량 1톤당 1,000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게 골자다. 시의회는 건의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여야 3당 간사,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도 보냈다. 개정안은 2016년 동해ㆍ삼척이 지역구인 이철규(자유한국당)의원이 2016년 9월 대표 발의했으나 진척이 없는 상태다. 시멘트 원료인 석회석에 이미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가운데 완제품에까지 세금을 내라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지적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시멘트에 대한 과세는 2차적 제조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과세 대상에 대한 중복이 없고, 톤당 1,000원의 세액은 실제 피해 추정 규모에 비해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란 입장이다. 최재석 시의원은 “시멘트 제조공장 환경문제로 인해 지역사회의 갈등과 불신이 야기되고 있다”며 “생산지역 주민의 권리를 찾아주고 지역균형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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