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제17조 1항의 제척사유” 주장
더불어민주당은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한 김도읍, 김진태, 주광덕 의원의 청문위원 사퇴를 주장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갖고 “조국 후보자를 고발한 자유한국당 김도읍, 김진태, 주광덕 의원은 법에 따라 인사청문위원에서 제척돼야 한다,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광덕 의원은 지난달 19일 조 후보자를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김진태 의원 역시 조국 후보자와 배우자를 고발했다. 김도읍 의원은 조 후보자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반대로 조 후보자의 딸은 지난 3일 경찰에 자신의 고교 생활기록부 등이 유출된 경위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며 곽상도, 주광덕 의원을 고소했다.
인사청문회법 제17조 1항(제척사유)은 “청문위원이 공직후보자와 직접 이해관계에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원내대변인은 “고발인이 피고발인을 청문하는 모순은 청문회의 공정성과 공신력을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전례를 봤을 때도 청문위원에서 배제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당은 지난 2013년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당시 민주당 김현, 진선미 두 의원이 수사대상에 있다는 이유로 진상조사위원직을 사퇴할 것을 요구했고 결과적으로 두 위원은 사퇴했다”고 말했다.
김진태 의원은 “피의자는 청문을 받고, 고발인이 나가라는 게 말이 되느냐”며 이 같은 요구를 일축했다.
김혜영 기자 sh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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