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 딸이 받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의혹에 대해 “가정이기는 하지만, 위조됐다면 범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표창장이 (조 후보자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의해) 위조됐고, (후보자 딸이) 그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는데, 법대 교수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법제사법위 소속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이에 주 의원은 “저는 동양대 표창장 위조가 거의 확실하다 생각한다”며 표창장에 기재된 봉사활동 기간, 일련번호, 표기 등이 통상 동양대에서 발급하는 표창장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어 조 후보자 딸의 고교 생활기록부에 적힌 서울대 법대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이력이 거짓일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딸이 서울대 법대 인턴을 하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다고 증명서를 발급받았다. 그것이 (딸이 다닌) 한영외고 생활기록부에 등재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답하자, 주 의원은 “2007~2012년까지 그 기관들에서 고등학생이 인턴 한 적이 있느냐, 있다면 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어보니 ‘해당 시기 고등학생을 포함한 인턴 자료는 전혀 없다’는 답이 왔다. (하지도 않은) 인턴 활동을 어떻게 증명서로 발급받고 생활기록부에 등재할 수 있었겠나. 조 후보자가 당시 서울대 교수였고, 그 영역에서 일어난 일 (아니냐)”며 조 후보자의 관여 여부를 재차 추궁했다. 그러나 조 후보자는 “전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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