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를 상습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그룹 창업주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와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표극창)는 6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모(31)씨와 정모(28)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최씨와 정씨에게 각각 1,000여만원, 1,400여만원의 추징과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수 차례에 걸쳐 적지 않은 양의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며 “그러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2000년 별세한 최윤원 SK케미칼 회장의 외아들인 최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마약 공급책 이모(27)씨 등으로부터 전자담배용 액상(오일) 대마 카트리지와 대마 쿠키 등 시가 2,200여만원 상당 대마 81g을 구입하고 피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정몽일 현대엠파트너스 회장의 장남인 정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자택 등지에서 액상 대마와 대마초를 26차례 피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정씨는 미국 유학 시절 알게 된 마약 공급책 이씨를 통해 시가 1,400여만원 상당 대마 72g을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와 정씨, 정씨와 이씨는 대마를 함께 피우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1,000여만원을, 정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1,500여만원을 구형했다.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최씨는 SK그룹 계열사인 SK D&D에서, 정씨는 현대엠파트너스에서 각각 근무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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