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금명간 피의자 신분 소환
조 후보자 측 “압색 당일 컴퓨터 임의제출했다” 해명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직후 다각도로 증거인멸에 나선 정황이 잇달아 발견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정 교수의 행위가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 해당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5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투자증권 영등포 PB센터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3일 정 교수가 최성해 동양대 총장 명의로 딸 조모(28)씨에게 표창장을 발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북 영주시 동양대의 정 교수 연구실을 압수수색했으나, 핵심 증거인 정 교수의 개인 컴퓨터를 확보하지 못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압수수색 전 영등포 PB센터 소속 직원 A씨와 함께 연구실에 있던 자신의 컴퓨터를 빼돌린 것을 확인하고, A씨의 개인 컴퓨터와 조 후보자 가족들의 재산 관련 자료를 집중적으로 확보한 뒤 A씨를 불러 조사했다. A씨는 조 후보자 가족들의 자산도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교수가 딸에게 발급한 표창장을 위조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최 총장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최 총장은 4일 오후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이튿날 새벽까지 조사를 받았다. 최 총장은 조사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정 교수로부터 위임을 본인이 받았다는 것만 얘기해주면 되겠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정 교수가 자신의 연구실 압수수색 직후 전화를 걸어 “’총장님이 기억 안 나실지 몰라도 위임을 하지 않았냐’고 해서 기억에 없다고 하니 ‘위임을 받았다고 해주시면 좋겠다’고 했다”는 자세한 상황까지 설명했다.
검찰은 금명간 정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조작은 물론 증거인멸 시도 의혹에 집중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정 교수는 사모펀드 및 웅동학원 부정 운영 등에도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법조계는 정 교수의 행위에 형법상 증거인멸죄를 적용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했을 경우에 적용한다. 특정 혐의를 받는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증거를 없애는 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증거인멸을 시도한 건 자기 범죄에 대한 구속사유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사안만 보면 이미 영장 청구를 하고도 남을 사안인데, 사실상 청와대에 반기를 들기 어려워서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서울지역 법원의 한 부장판사도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중에 증거인멸을 시도했고, 이는 굉장히 큰 구속사유”라며 “증거인멸죄 또는 증거인멸교사죄와 무관하게 명백한 구속사유가 생긴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학교 업무 및 피고발 사건 대응을 위해 컴퓨터를 사용할 필요가 있었는데 과열된 취재로 인해 학교로 출근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전혀 예상할 수 없었고, 압수수색 당일인 지난 3일 변호사를 통해 컴퓨터를 검찰에 임의제출했다”고 해명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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