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 주소 누르면 안 돼

“냉장고 42만9,000원이 해외 승인됐다는 문자가 두 번이나 왔는데, 전화해봐도 될까요?”(뉴****)
“‘에어컨 주문완료’ 문자를 받았는데, 승인번호도 있었어요. 전화해서 구매한 적 없다 했더니 신고처리를 해주겠다네요. 어떻게 된 걸까요?”(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택배 혹은 소액결제 문자 메시지가 온다는 제보가 줄을 잇고 있다. 추석을 앞두고 문자 메시지를 통해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하도록 유도하는 스미싱(Smishing) 사기가 기승을 부려 주의가 요구된다.
5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 누리꾼(B****)은 “모르는 번호로 ‘택배주소가 구체적이지 않다’는 문자가 왔다”며 “평소 스팸 문자가 오면 무시했는데, 마침 중고거래로 택배를 발송한 상태라 아무 의심 없이 링크를 눌렀다”고 밝혔다. 이 누리꾼은 “이후 모르는 핸드폰 번호로 문자나 전화가 계속 오고 있다. 문자가 오는 소리만 들리면 놀란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커뮤니티에서는 “택배 상품이 미배달됐다는 문자가 왔는데, 링크를 눌러도 되느냐”(스****), “어머니가 스미싱 사기에 속아 전화를 건 거 같다”(r****)는 등 도움을 청하는 글도 나왔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7월 스미싱 탐지 건수는 17만6,22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4만5,093건)보다 21.5% 증가했다. 이중 지인으로 속인 스미싱은 3만4,160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약 3.5배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은 스미싱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택배 조회, 명절 인사, 모바일 상품권ㆍ승차권 증정 등의 문자 메시지 속에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 주소를 누르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알 수 없는 출처의 앱이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보안설정을 강화하고, 애플리케이션은 공인된 마켓에서만 내려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동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해 실시간으로 감시 상태를 유지하거나,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소액결제를 원천 차단할 수도 있다.
만일 스미싱 피해가 발생했다면 소액결제 여부 확인 후 경찰서에서 발급 받은 ‘사건사고 사실 확인원’을 통신사에 제출하고 결제 취소를 요청해야 한다. 또 해당 악성 파일을 삭제하고 연중 무휴로 24시간 운영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국번없이 118)에 신고해야 한다. 스미싱 의심 문자를 수신했거나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될 경우에도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다른 이에게 유사한 수법의 스미싱을 발송하는 등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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