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안재현 측이 구혜선을 상대로 결국 이혼 소송을 제기할 전망이다.
안재현은 최근 방정현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고 구혜선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방정현 변호사는 앞서 '정준영 불법촬영 파문'을 공익신고한 인물이다.
이에 방정현 변호사는 5일 연합뉴스를 통해 "안재현이 법적 대응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다. 구혜선과의 혼인이 사실상 파탄 난 상태에서 SNS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법적 증거를 통해 법원 판단을 받는 것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고 전했다.
다만 안재현의 법률대리인 입장에서 방정현 변호사는 "안재현이 현 단계에서 구혜선을 상대로 형사고소는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구혜선은 지난 4일 SNS를 통해 안재현과 여배우의 염문설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방정현 변호사는 "안재현으로부터 받은 자료들을 검토해보니 구혜선의 발언이 상당 부분 과장되고 왜곡된 것을 확인했다. 이로 인해 안재현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피해가 제3자에게까지 확산했다. 구혜선이 제기한 외도 의혹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또한 방정현 변호사는 "안재현을 둘러싼 '안재현이 정준영과 절친이라 인성이 뻔할 것' 등의 루머도 바로잡겠다. 당시 정준영의 카톡을 다시 살펴보니 안재현과 정준영의 대화는 없었다. 아울러 2016년 7월 19일 정준영이 제3자와의 대화에서 '재현이 형 안 본 지 1년 됨'이라고 말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재현과 구혜선은 지난 2015년 KBS2 드라마 '블러드'로 인연을 맺고 2016년 5월 결혼했다.
그러나 구혜선이 지난달 18일 안재현의 이혼 요구를 주장하는 SNS 게시글을 올리며 두 사람의 관계 악화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이후 진위 공방이 여러 차례 이어졌고, 이달 4일에는 한 매체의 보도를 통해 구혜선과 안재현의 문자 내용이 공개돼 또 한번 많은 네티즌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았다.
이호연 기자 ho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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