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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하수슬러지 감량화 사업비 반환 항소심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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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하수슬러지 감량화 사업비 반환 항소심 일부 승소

입력
2019.09.0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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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ㆍ시공사 등 상대 제기한 86억원 중 52억원 회수 가능할 듯

대전시 청사 전경
대전시 청사 전경

대전시가 하수슬러지 감량화 시설 공사와 관련 시공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비 반환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대전고법 민사1부(부장 권혁중)는 5일 대전시가 감리사와 시공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86억원 규모의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업비와 철거비 86억원의 60%인 5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전시는 하수슬러지의 해양투기 금지에 따라 2012년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잉여 슬러지 처리공정의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83억7,900만원을 들여 슬러지 감량화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슬러지 감량화 시설은 시험운전 중 잦은 고장 등으로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당초 시공업체가 경영악화로 사업을 포기하자 시는 기성률을 90% 인정해 이 업체에 사업비 53억원을 지급했다. 이어 다른 업체가 이어받아 마무리 시공을 했으나 설비시험 운전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시는 이 업체와도 계약을 해지했다. 그 후 시는 설계ㆍ감리사와 시공사 등을 상대로 시설비와 철거비로 86억여원을 부담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2월 1심에서 패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설계ㆍ감리업체가 50억원, 감리업체와 마무리 시공사가 공동으로 1억7,000만원을 시에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박정규 맑은물정책과장은 “항소심 재판부가 사건의 핵심쟁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판결을 내린 것같다”며 “앞으로 비용회수 등 절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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