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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당일” vs “추석 전 일요일”…반복되는 대형마트 명절 휴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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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당일” vs “추석 전 일요일”…반복되는 대형마트 명절 휴일 논란

입력
2019.09.05 15:56
수정
2019.09.0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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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반복되는 대형마트 명절 의무휴업일 논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형마트 명절 의무휴업일을 두고 올해도 논란이 불거졌다. 사진은 의무휴업일을 알리는 안내판의 세워져 있는 롯데마트 서울역점 정문 모습. 연합뉴스
대형마트 명절 의무휴업일을 두고 올해도 논란이 불거졌다. 사진은 의무휴업일을 알리는 안내판의 세워져 있는 롯데마트 서울역점 정문 모습. 연합뉴스

“근로자 휴식권이 보장되고 소비자도 편리하다.”(대형마트)

“소비자가 혼란스러울 수 있고 영세 상인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기초자치단체)

대형마트의 명절 의무휴업일을 두고 올해도 어김 없이 논란이 불거졌다.

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가 운영하는 전국 406개 점포 중 70%가 넘는 291개 점포가 직전 일요일(9월 8일)이나 추석 전날(9월 12일) 문을 닫는다.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각 기초자치단체가 지정한 날(월 2회)에 영업을 할 수 없다. 기초자치단체별로 의무휴업일은 조금씩 다른데 서울이나 인천, 대전, 대구, 부산 등 대부분 지역은 둘째, 넷째 주 일요일로 정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라 대부분 지역은 추석 직전 일요일인 8일이 의무휴업일이고 추석 바로 전날인 12일이 의무휴업일인 곳도 있다.

대형마트 3사가 회원사로 있는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지난 달 전국 189개 시ㆍ군ㆍ자치구에 추석 직전 의무휴업일을 추석 당일인 9월 13일로 바꿔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요청을 받은 기초자치단체 중 44군데만 변경을 허용했다. 점포별로 보면 이마트 46개, 롯데마트 39개, 홈플러스 30개 등 115개 점포만 추석 당일에 쉬고 70%가 넘는 나머지 291개 점포는 원래 의무휴업일을 지켜야 한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요청으로 의무휴업일이 추석 당일로 바뀐 이마트 산본점의 모습. 이마트 제공
한국체인스토어협회 요청으로 의무휴업일이 추석 당일로 바뀐 이마트 산본점의 모습. 이마트 제공

대형마트들은 추석 연휴 직전 일요일과 추석 전날은 대목인데 많은 지역에서 이날이 의무휴업일이어서 매출에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추석 전주 일요일은 추석 전체 매출의 15% 이상을 차지한다”며 “추석 전주 일요일에 문을 닫으면 명절을 앞두고 제수와 선물 등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도 불편하다. 추석 당일에 쉬면 근로자들의 휴식권도 보장 되니 여러모로 좋은 데 왜 들어주지 않는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기초자치단체들은 매달 둘째, 넷째 주에 문을 닫다가 갑자기 바꾸면 소비자 혼란이 있을 수 있고 전통시장과 중소마트 등 영세 상인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반박한다.

명절 연휴를 앞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은 매년 되풀이되는 해묵은 논란이다.

지난 해에도 추석 전날인 9월 23일(일요일)이 의무휴업일로 지정돼 전국 대형마트의 절반 이상(277개)이 문을 닫았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의무휴업일에 전통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지도 않고 오히려 수혜는 쿠팡과 같은 온라인 쇼핑몰들이 가져가고 있지 않느냐”며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면 이제 다른 방법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토로했다

윤태석 기자 sporti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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