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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미세먼지 증가... 종합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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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미세먼지 증가... 종합대책 추진

입력
2019.09.05 16:00
수정
2019.09.05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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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세종시의 미세먼지 발생량이 대규모 개발에 따른 건설공사 등의 영향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관련 조례를 제ㆍ개정하고, 공회전 단속을 강화하는 등 강도 높은 관련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 7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 미세먼지 발생량은 2015년 1,099t에서 2016년 1,147t으로 48t(4.4%) 증가했다.

환경과학원은 매년 3년 전 시점을 기준으로 한 미세먼지 발생량을 분석해 발표하고 있다.

세종시의 전체 미세먼지 발생량 가운데 타 지역이나 국외가 아닌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증가폭은 훨씬 크다.

2015년 세종시의 미세먼지 발생량 가운데 지역 자체 발생량은 12%에 불과했지만, 2016년 지역 자체 발생량은 전체의 절반(47.3%, 543t)에 육박할 정도로 폭증했다. 주요 발생 원인은 건설공사장의 비도로 이동, 비산먼지 등으로 분석됐다.

시는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난 7월 미세먼지 발생 억제를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 따라 오는 11월 1일부터 고농도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아울러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내년 1월 20일부터는 기존 버스터미널, 차고지 등 9곳은 물론, 면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까지 단속 대상을 확대했다.

시는 또 초미세먼지 농도를 2020년까지 20㎍/㎥ 이하로 낮추기 위한 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시 홈페이지에 미세먼지 정보센터를 구축해 미세먼지 농도 등 대기오염정보와 미세먼지 대응요령을 제공하고 있다.

시민이 참여하는 미세먼지 저감 노력도 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8월 전체위원(22명) 가운데 시민이 절반 이상(14명) 참여한 미세먼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시민의견을 반영한 어린이 활동 공간 대책 등 3개 분야 17개 과제도 꾸준히 실행하고 있다.

대기오염 측정망을 4곳 설치하고, 미세먼지 관리담당을 신설하는 등 관리기반도 강화하고 있다.

대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26곳)과 2030년까지 2017년 대비 30% 이상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내용의 협약도 맺었다. 중소 사업장에는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도 지원하고 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마스크를 무상 제공하고, 취약계층을 위해 공기청정기ㆍ공기정화기 설치도 지원하는 등 시내 공질 개선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 중유의 황함유량 기준을 종전 0.5%에서 0.3% 이하로 강화하고, 업무용 시설 등에 청정연료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건설공사장 비산 먼지 발생을 억제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ㆍ시행하는 등 미세먼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추진할 것”이라며 “시민 주도의 대책위원회를 계속 운영해 제도와 대안을 마련하고, 충청권 지자체와도 긴밀한 협력체제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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