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는 오는 9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1개월 간 ‘2020년 목포 으뜸맛집’ 선정에 참여할 업체의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특히 목포 으뜸맛집은 올해 제외된 북항 등 횟집 등도 포함될 예정이다. 지역에서 영업신고 후 2년 이상 계속 영업하고 있는 일반음식점 중‘맛의 도시’에 걸맞게 선진 음식문화조성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업소면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1년 이내 식품위생법 등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와 프랜차이즈 형태의 업소 등은 제외된다.
시는 식품과 관광업, 학계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목포 으뜸맛집 선정위원회’의 엄격한 기준과 공정한 절차를 거쳐 12월까지 선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으뜸맛집 선정업소는 지도 및 시 홈페이지 등 홍보 지원, 위생ㆍ서비스 교육 등 역량강화 지원,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사업을 통한 맛집 품질유지 지원, 시설 운영ㆍ개선을 위한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진다.
김영숙 시 관광과장은 “목포를 찾는 관광객들이 믿고 찾을 수 있고자랑할 만한 맛집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겠다”며“목포해상케이블카 개통으로 맛과 청결, 친절로 맛의 도시 목포를 대표하는 얼굴이 되어줄 음식점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앞서 ‘맛의 도시 목포’ 조성의 핵심 기반사업으로 올해으뜸맛집 97곳을 선정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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