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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손=첫째 자녀의 첫째 자녀’ 지침 바꾼 보훈처, 인권위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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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손=첫째 자녀의 첫째 자녀’ 지침 바꾼 보훈처, 인권위 “환영”

입력
2019.09.05 12:13
수정
2019.09.05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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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의 장남만 장손은 남녀차별” 지적에

국가보훈처 산하 국립대전현충원. 홈페이지 캡처
국가보훈처 산하 국립대전현충원. 홈페이지 캡처

국가보훈처가 독립유공자 장손(長孫) 취업지원 시 장손을 ‘첫째 자녀의 첫째 자녀’로 해석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그동안 사전적 의미와 사회관습에 따라 장손을 ‘장남의 장남’으로 국한했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3월 이를 남녀차별이라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장손 해석이 성평등에 부합하도록 구제방안 마련을 권고했는데 보훈처가 수용한 것을 환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보훈처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취업지원 시 장손인 ‘손자녀’를 종전 ‘독립유공자의 장남의 장남’에서 남녀 구분 없이 ‘첫째 자녀의 첫째 자녀’로 해석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손자녀 간 협의 시 특정인을 손자녀로 인정하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개정 지침은 지난달 1일 시행에 들어갔다.

앞서 부친의 외할아버지가 독립운동가인 A씨는 이와 관련해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A씨 부친의 외할아버지는 아들 두 명과 딸 두 명을 뒀는데, 두 아들은 6ㆍ25 전쟁 때 북한으로 갔다. 막내딸은 일본 국적을 취득해 한국에 남은 자녀는 딸 한 명이었다. 그 딸의 후손이 A씨다.

A씨는 자신이 독립운동가의 유일한 한국인 자녀인 만큼 법률에 따라 취업 지원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보훈처는 “장손은 사전적 의미와 사회 관습에 근거해 '장남의 장남'으로 보는 것이 원칙적인 입장이며, 장손이란 호주 승계인을 대체하는 개념"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인권위는 “호주제도 폐지됐는데 보훈처가 이런 제도를 유지하는 건 헌법에 위배된다”고 해석해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 수용을 통해 호주제 관행에 근거한 가족 내 남성의 우월적 지위, 여성의 종속적 지위란 성역할의 고정관념이 개선되고 가족원의 역할분담 시 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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