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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최저 1000원 최고 30만원’… 의원 비급여 진료비 천차만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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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최저 1000원 최고 30만원’… 의원 비급여 진료비 천차만별

입력
2019.09.05 14:01
수정
2019.09.05 19:14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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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가격이 최고 30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일 전국 3,000여개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2차 표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의료기관의 94.2%를 차지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항목, 가격 등을 공개하지 않아 체계적인 현황 및 정보가 전무하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해 서울ㆍ경기에 이어 올해 전국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비급여 진료 중 후각기능(인지 및 역치) 검사는 평균금액은 4만2,789원이었지만 최고금액은 27만원으로 가격차가 6.3배에 달했다. 갑상선ㆍ부갑상선초음파검사는 평균금액은 4만5,505원이었지만 최고금액은 20만원으로 4.4배 차이가 났다. 도수치료는 시술시간, 시술자, 부위에 따라 가격차이가 있지만 평균금액은 8만9,190원, 최고금액은 30만원으로 3.4배 차이였다. 최저금액은 1,000원으로, 300배 차이가 났다.

의원급에서 가장 많이 비급여 진료를 한 항목은 대상포진(예방접종료), 치과의원에서는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마모), 한의원에서는 추나요법이었다. 대상포진 접종료는 평균금액이 16만6,174원이었지만 최고금액은 20만원으로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그러나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마모)은 평균금액이 7만2,792원이었지만 최고금액은 25만원으로 가격차가 3.2배나 됐다. 추나요법은 단순ㆍ복잡ㆍ특수의 최저금액은 1만원으로 동일했고, 평균금액은 2만원에서 4만7,000원, 최고금액은 7만원에서 12만원으로 평균금액과의 차이는 2.5~2.9배였다.

지역별 차이도 컸다. 상급병실료 1인실(의원급)의 경우 평균금액이 18만5,752원을 기록한 서울권이 가장 높았고, 제주권(6만9,166원)이 가장 낮았다. 권역 내 평균금액과 최고금액 간 차이는 전라권이 2.6배로 가장 크고 제주권이 1.4배로 가장 작았다. 눈의 계측검사도 서울권이 45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제주권은 2만5,833원으로 가장 낮았다. 눈의 계측검사는 백내장 수술, 고도근시 치료 등을 할 때 실시된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조사 결과 눈의 계측검사나 도수치료, 조절성 인공수정체, 굴절교정렌즈 등 일부 비급여 항목 가격은 의원이 병원급보다 더 높았다”면서 “비급여 공개항목에 대해서는 병의원 구분 없이 가격을 비교해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치중 기자 cj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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