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광주시 민간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2단계) 비리 의혹과 관련해 광주시청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광주지검 수사과는 5일 오전 9시30분쯤부터 광주시청 2층 정종제 행정부시장실과 공원녹지과 사무실, 감사위원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업무용 PC 하드디스크와 사업 추진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광주경실련)이 지난 4월 17일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비리 의혹의 실체를 밝혀달라며 광주시 간부 공무원 A씨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 중”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호반건설이 당초 중앙공원 2지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했다가 재선정된 것을 놓고 시가 제안서 공고 규정을 무시한 채 호반건설의 이의 제기를 수용하고 광주시감사위원회에 특정감사까지 지시한 과정 등이 결국 ‘호반건설 밀어주기’가 아니냐는 의혹이다. 또 제안서 평가결과보고서가 사전 유출됐는지 여부와 중앙공원 1지구의 우선협상대상자였던 광주시도시공사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하는 과정에 광주시의 외압이 있었는지 등도 사건의 본질이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고 조만간 관련자들을 불러 고발 내용 등에 대해 본격 조사할 방침이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