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영상콘텐츠 자살 장면 가이드라인’ 방송작가와 함께 제정
드라마ㆍ예능 등 방송 프로그램에서 자살 장면을 다룰 때 주의해야 할 점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 한국방송작가협회,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는 5일 ‘영상콘텐츠 자살 장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방송과 인터넷 등 영상콘텐츠의 자살 장면에 영향을 받아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을 막자는 취지로 처음 제정됐다. 올해 4~8월까지 방송작가, 언론계, 학계, 법조계 등 전문가 11명이 제정에 참여했다.
가이드라인은 드라마, 예능, 교양 프로그램 등을 제작할 때 자살 장면을 신중하게 묘사할 것을 권고하는 4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자살 방법과 도구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않도록 하고, 자살을 미화하지 않으며, 동반자살이나 살해 후 자살과 같은 장면은 지양하도록 권고했다. 특히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에게 자살 장면이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청소년 자살 장면의 경우 더욱 주의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8월부터 1년간 방영된 드라마 중 자살 장면이 포함된 50편을 모니터링한 결과, 총 118회, 편당 평균 2.4회의 자살 장면이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118회 자살 장면을 가이드라인에 따라 분석한 결과, 95.8%(113회)가 자살 방법과 도구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였으며, 83.9%(99회)가 자살을 문제 해결 수단으로 표현하는 등 대부분이 가이드라인에 위배됐다.
중앙자살예방센터 백종우 센터장은 “영상은 시청자들에게 직관적으로 다가간다는 점에서 영향력이 작다고 말할 수 없다”라며, “이번 가이드라인은 한국방송작가협회와 민간 전문가 분들이 참여하여 자율적으로 만들어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ankookilbo.com
<영상콘텐츠 자살="" 장면="" 가이드라인=""> 전문 영상콘텐츠>
이 가이드라인은 방송과 인터넷 등 영상콘텐츠에서 자살 장면을 신중하게 묘사할 것을 권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많은 국가에서 언론 보도는 물론 영상콘텐츠에서 자살 장면을 신중하게 표현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소중합니다.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영상콘텐츠의 자살 장면에 영향을 받아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을 막고자 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자살 장면은 자살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자살 장면은 모방 자살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미디어에 자살 장면이 자주 등장하면 대중이 자살을 대수롭지 않은 일로 여기게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묘사된 자살 장면은 영상이 갖는 힘 때문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살을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제시하는 것도 유사한 문제를 가진 사람의 자살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특히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일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자살보도권고기준 3.0>이 언론의 자살 보도 방식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영상콘텐츠 자살 장면 가이드라인> 역시 자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 지침에 따라 영상콘텐츠를 제작해 주신다면,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자살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이나 활동을 소개하고, 도움 찾기 행동을 권장하는 것도 자살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영상콘텐츠 자살="" 장면="" 가이드라인=""> 4가지 원칙 영상콘텐츠>
1. 자살 방법과 도구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2. 자살을 문제 해결 수단으로 제시하거나 미화하지 않습니다.
3. 동반자살이나 살해 후 자살과 같은 장면을 지양합니다.
4. 청소년의 자살 장면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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