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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대 “총장 ‘상 준 적 없다’ 사실…정 교수 징계는 ‘불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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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대 “총장 ‘상 준 적 없다’ 사실…정 교수 징계는 ‘불확실’”

입력
2019.09.05 12:17
수정
2019.09.0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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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 동양대 대학본부 전경. 김영훈 기자
경북 영주시의 동양대 대학본부 전경. 김영훈 기자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28)이 받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위조됐다는 의혹에 대해 동양대 측이 “상을 준 적 없다는 총장의 발언은 모두 사실이고 검찰 수사와 별개로 자체적으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운 동양대 부총장은 5일 오전 10시 20분쯤 경북 영주시 동양대 부총장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교수 3명을 포함해 총 6명으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를 전날 오후 공식 발족했다”며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고 현재 제기된 의혹이 모두 해소될 때까지 활동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는 총장의 승인 없이 딸의 총장 표창장 발급 과정에 관여한 의혹(사문서 위조)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원칙상 총장 직인이 찍히는 상장은 총무과가 일괄적으로 관리하며, ‘센터장-학부장-행정지원처장-부총장-총장’ 순으로 이어지는 결재선의 승인을 모두 받아야 발급된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장은 “총장 직인은 총무팀 담당자가 독점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누군가 이 직인을 임의로 사용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동양대 측은 정 교수의 징계 가능성에 대해서는 “불확실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부총장은 “학칙상 교수의 비위사실이 3년 이상 지나면 징계위원회를 열 수 없다”며 “설사 정 교수를 둘러싼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 하더라도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등의 실질적 징계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징계위원회를 여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윤리위원회라도 열어 비위 사실에 대해 공론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영주=김영훈 기자 hu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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