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협력업체와 상생을 잘한다고 인정받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았다가 ‘갑질’이 뒤늦게 드러난 대림산업 등이 등급 강등을 당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5일 회의를 열어 지난해 동반성장지수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던 대림산업은 2단계 낮은 ‘양호’ 등급으로, ‘우수’ 등급을 받았던 CJ올리브네트웍스 역시 2단계 떨어진 ‘보통’ 등급으로 조정하고 ‘양호’ 등급이었던 코스트코코리아는 1단계 낮은 ‘보통’ 등급으로 조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동반위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협력업체에 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받았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부당반품과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해 역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코스트코코리아는 개점 일시정지 권고 미이행에 따른 상생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동반위는 대림산업과 CJ올리브네트웍스에 대해 공정위 직권조사 면제, 법무부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조달청 공공입찰 참가자격사전심사(PQ) 우대 등 이미 부여된 인센티브를 모두 취소하고 관계부처에도 통보하겠다고 결정했다.
또 동반위는 지난해 동반성장지수 공표일(19.6.27) 이후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19.9.26)까지 공표기업의 법 위반에 따른 처분사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법 위반으로 인한 처분이 확인될 경우 즉시 등급에 소급 반영할 예정이다.
윤태석 기자 sportic@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