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의의 사고와 관리소홀 등으로 조상 또는 개인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었던 제주도민과 재외도민을 대상으로 제주도가 제공하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5일 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조상땅 찾기 서비스 신청인원은 1만812명으로, 이 중 3,962명에게 조상 소유 토지 1만5,172필지(1,233만㎡)의 정보를 제공했다. 올해는 7월말 현재까지 2,466명이 신청했으며, 이 중 988명에게 3,773필지(351만㎡)의 정보를 제공했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적상속권이 있어야 한다. 사망자의 제적등본(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이 재산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해 제주도 건축지적과 또는 행정시 종합민원실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도는 또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 외에 금융감독원과 국토교통부ㆍ국세청ㆍ국민연금공단ㆍ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민원인이 읍면동에 사망신고를 할 때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함께 작성해 접수하면 7일 이내에 조회결과를 안내 받을 수 있다.
이양문 도 도시건설국장은 “이번 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가족들이 모여 ‘조상땅 찾기’서비스를 통해 조상 소유의 토지를 찾는 기회를 갖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도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도움을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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