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승낙 없이 아동 채널 시청자 이용내역 추적 혐의… “역대 최고액”
세계 1위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가 광고수익을 내기 위해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로 모기업인 구글이 미국에서 2,000억원을 웃도는 ‘벌금 폭탄’을 맞았다.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을 금지하는 미 연방 차원의 법규가 마련된 이후 역대 최고의 벌금액이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이날 유튜브와 구글에 1억7,000만달러(약 2,052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유튜브는 부모의 승낙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어린이 채널 시청자들의 이용 내역을 추적하고, 쿠키(자동으로 생성되는 사용자 정보)를 활용해 해당 시청자들에게 ‘타깃 광고’를 제공한 혐의를 받아 왔다.
당국은 유튜브가 바비인형 제조사인 매털, 유명 완구기업 해스브로 등의 업체를 상대로 아동에 대한 자사 인지도를 홍보해 왔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매털에 “유튜브는 인기 TV채널에 대응해 6~11세 어린이들에게 도달할 수 있는 오늘날의 리더”라고 강조해 왔다는 것이다.
이날 결정된 벌금 부과는 FTC와 뉴욕검찰청이 결정한 것으로, 유튜브는 1억7,000만달러 가운데 3,400만달러(약 410억3,800만원)를 검찰에 내야 한다. 러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구글과 유튜브는 광고 수익 목적으로 고의적ㆍ불법적인 모니터링을 하면서 아동에게 표적 광고를 제공했다”며 “이는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구글과 유튜브는 벌금과 함께,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에 앞서 부모의 승낙을 받을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채널 보유자들에게 고지하라는 명령도 받았다. 부모의 승인 없이 어린이의 개인정보 수집을 금지한 미 연방법은 1998년 마련됐다. 2013년에는 쿠키 수집 금지 내용도 추가됐다.
김정우 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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