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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사채’신협, 제 식구 감싸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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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사채’신협, 제 식구 감싸기 논란

입력
2019.09.06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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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적 사채알선에도 처벌 임직원 전무… 피해자 “봐주기 검사… 적폐 중 적폐”

신협 엠블럼.
신협 엠블럼.

대구지역 한 유명 신용협동조합에서 사채를 관행적으로 알선했다는 정황(본보 3일 15면)이 드러났지만 이로 인해 처벌받은 임직원은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가법상 금융회사 임직원이 사금융을 알선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신협내규에도 직원등이 이 같은 법규위반시 즉각 금융감독원에 보고토록 할 정도로 처벌규정이 엄중하다.

신협 사채알선 피해자인 한 투자자는 “관련 기관의 봐주기 때문으로 적폐중의 적폐”라며 로비의혹을 제기했다.

대구S신협 거래자에게 투자했던 A씨는 “법원판결문과 검ㆍ경 수사기록 등을 분석한 결과 S신협 대출담장자가 수년간 50억원이 넘는 사채를 알선했고, 명의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해 거액이 무단 인출된 금융사고도 났다”며 “어찌된 영문인지 해당 신협은 물론 횡령범과 사채알선 직원도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신협 사채알선은 관행?’

A씨가 확보한 검ㆍ경 수사기록과 대부업법자들에 대한 법원 판결문 등에 따르면 대구 S신협 대출담당이었던 K과장은 2013년을 전후해 수년간 상습적으로 사채를 알선했다. 2금융권인 신협에서도 대출한도가 부족해 막바지 자금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주택건설업자들이 주대상이었다. 2, 3개월 후 건물을 준공한 뒤 이를 담보로 신규대출을 받아 기존대출을 상환하는 구조였다. 지난해까지 지속된 검ㆍ경 수사기록과 판결문 등에 따르면 K과장이 알선한 사채규모는 드러난 것만 53억원 가량이다. 사채업자들은 대부분 부동산담보신탁 수익권증서에 신협을 우선수익권자 1순위로, 사채업자는 2순위로 등재하는 형태로 담보물을 확보했다. 2순위 등재는 1순위인 신협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이 과정에는 또 다른 사채 중개업자가 개입했다.

이는 명백한 불법이다. 감독기관에 적발되면 경고에서 면직까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K과장은 소개해 준 사채가 문제가 생긴 뒤 사채업자들에게 시달리다 자진퇴사했다. 자체 징계나 형사처벌은 없었다.

신협측, 알고도 불법 묵인 의혹

이에 대해 해당 신협 측은 “K과장의 사채 알선은 퇴사 후에 알게 돼 징계를 할 수 없었고, 경영진이 사채알선을 지시하거나 묵인한 적은 결코 없다”며 직원 개인의 일탈행위로 돌렸다. 또 “수익권증서에 2순위로 등재해 준 것은 채무자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2순위 채권자가 불법사채업자인지 여부는 알 수 없었다”며 “진정에 따라 지난해 금융감독원 검사도 받았고, 그 결과 경영진이 주의나 경고 등의 처분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K과장은 퇴직 1년여 후 검찰에 “(빌려준 돈을 제때 받지 못한 사채업자들이) 근무지로 찾아와 전 직원이 보는 앞에서 협박 소란 폭언 등을 했다”며 사채업자들을 처벌해 줄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냈다. 특히 한 사채업자는 해당신협 이사장을 찾아가 사채알선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까지 했다고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사채업자들이 신협 직원의 멱살을 잡는 등 소란을 피우는데 경영진이 무슨 일인지 알아보지도 않았고, 사채를 알선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K과장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불법사채알선 사실을 인정했지만 처벌은 면했다. 돈을 받은 증거가 없어 알선수재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협 감사원 전직원은 “이정도 불법사채알선규모로 볼 때 담당자는 물론 이사장의 구속감”이라 “봐주기 수사가 명백하다”고 반박했다.

실제 현행 특정경죄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는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사채알선을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예금주도 모르는 인터넷폰뱅킹

S신협의 허술한 개인정보관리 수준도 논란이다.

A씨 등에 따르면 2013년 발생한 브로커의 고객예금 무단인출 사고는 신협 측의 무신경이 일조했다는 지적이다. 피해자의 고소로 시작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연대보증을 섰던 C씨가 대출명의자인 B씨 누나 이름으로 인터넷뱅킹을 신청하는 바람에 사달이 난 것으로 보인다. 원칙대로 B씨 누나가 직접 아이디와 비밀번호, 이체한도 등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했다면 막을 수도 있는 사고였다. 하지만 C씨는 신청서에 자신이 평소 쓰던 아이디와 비번을 기재한 뒤 컴맹이었던 B씨 누나에게 서명날인하게 한 다음 마음대로 돈을 빼돌렸다. 하지만 사건의 전모가 다 밝혀지기 전에 실제로 돈을 빌린 B씨의 소 취하로 흐지부지됐다.

A씨는 “S신헙의 로비력이 엄청난 것으로 해당업계에 소문나있다”며 “명백한 법규위반에도 무혐의 또는 주의 등 솜방망이 처분으로 끝나는걸 보고 그 소문은 실감했다"며 성토했다.

지역 다른 신협 한 임원도 “금융기관이 사채를 알선하는 것은 신용기관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사실로 확인되면 주의 경고가 아니라 임원 해임권고 사안인데 이렇게 가볍게 넘어갔다는 게 납득하기 힘들다”고 꼬집었다.

정광진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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