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이 넘는 회삿돈으로 컨설팅을 받아 노조를 탄압한 혐의로 기소된 류시영 전 유성기업 대표이사가 법정 구속됐다. 임원 2명도 집행유예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방 원용일)는 4일 선고공판을 열고 류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10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이모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최모 전 전무에겐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회사와 우호적인 제2노조를 설립해 세력을 확장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위한 컨설팅 계약을 하고, 회삿돈 13억원을 지급한 것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배임행위”라고 판단하고 “류 전 대표이사는 최종 결정자로서 그 죄가 무겁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다른 노조 설립 지원 등을 통해 기존 노조를 약화하려는 부동노동행위는 노조법이 금지하고 있다”며 “이런 행위를 막기 위해 회사 임직원은 회사 자금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그러면서 류 전 대표에게 징역 3년 6월, 이모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2년, 최모 전 전무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각각 구형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ㆍ영동지회는 판결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류 전 대표의 배임ㆍ횡령 사실이 재판 결과로 드러났다”며 “임원들은 진정으로 반성하고, 노사와 함께 상생의 길로 가자”고 밝혔다.
반면, 유성기업 측은 판결 직후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회사 측은 “유성기업이 창조컨설팅에 지급한 비용은 2011년 당시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적법한 자문료와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비로, 대법원에서 이미 부당노동행위가 아닌 적법한 행위라는 확정 판결이 있었던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노동계의 각종 집회, 기자회견 등 인위적 여론조작에 의해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이 행사된 결과”라며 “이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반하는 이중처벌을 받게 된 것으로 즉각 항소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류 전 대표는 앞서 2017년 노조법 위반죄로 1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지난해 4월 출소했지만 1년 5개월여 만에 또다시 법정 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또 유성기업 모조 파괴에 개입한 혐의(노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자동차 직원 4명에게 지난달 22일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의 판결은 노조 파괴를 위한 컨설팅은 부당노동행위인 만큼 회삿돈으로 컨설팅 비용을 지급하는 것도 불법행위에 해당해 유죄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다. 유사한 행위가 이뤄져 노조가 파괴된 사업장의 법적 분쟁이 잇따를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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