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혐의로 기소된 배우 최민수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4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민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대 차량이 접촉 사고를 낸 뒤 도주했다고 주장하는데, 증거로 제출된 영상을 봤을 때 접촉 사고를 의심할 만한 상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사용한 경멸적인 표현은 피고인의 주장처럼 단순히 당시 분노의 감정을 표출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범죄 사실은 상대 운전자에게 공포심을 야기할 수 있었으며, 피고인은 법정에서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날 선고 직후 최민수는 “(사고 당시) 분명히 추돌로 의심됐었고, 차량의 경미한 접촉이기 때문에 법정까지 올 일이 아니었음에도 사회적 위치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게 아닐까 싶다. 내가 갑질을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나도 특혜가 있는 듯 한 삶을 사는 것 같으니 갑이라는 것을 인정하겠다. 하지만 을의 갑질이 더 심하다. 단순 논리로 바라봐서는 안된다”며 “나는 살면서 거짓말을 해 본 적이 없다. 법이 그렇다면 그렇다고 받아들이되 그것(판결)을 수긍하거나 동의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또 최민수는 “(상대방이) ‘당신’이라며 내게 반말을 하고 무조건 ‘경찰서 가자’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 합리적 대화가 되지 않았고, 나중엔 ‘연예인 생활을 못 하게 하겠다’는 말을 해서 나도 손가락으로 욕을 했다”며 “그래서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다. 저도 그 사람 용서 못한다”고 말한 뒤 “항소 여부는 생각해보겠다. 그런데 (항소를 한다면) 우스워질 것 같다. 똥물을 묻히고 싶지는 않다. 내 감정에 휘둘리는 게 싫기 때문에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최민수는 지난 해 9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최민수 측은 “피해 차량이 비정상적인 운전으로 차량을 가로막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홍혜민 기자 hh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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