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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서 못해”.. ‘보복운전 혐의’ 최민수, 1심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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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서 못해”.. ‘보복운전 혐의’ 최민수, 1심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입력
2019.09.0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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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혐의로 기소된 배우 최민수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 제공
보복운전 혐의로 기소된 배우 최민수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 제공

보복운전 혐의로 기소된 배우 최민수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4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민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대 차량이 접촉 사고를 낸 뒤 도주했다고 주장하는데, 증거로 제출된 영상을 봤을 때 접촉 사고를 의심할 만한 상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사용한 경멸적인 표현은 피고인의 주장처럼 단순히 당시 분노의 감정을 표출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범죄 사실은 상대 운전자에게 공포심을 야기할 수 있었으며, 피고인은 법정에서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날 선고 직후 최민수는 “(사고 당시) 분명히 추돌로 의심됐었고, 차량의 경미한 접촉이기 때문에 법정까지 올 일이 아니었음에도 사회적 위치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게 아닐까 싶다. 내가 갑질을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나도 특혜가 있는 듯 한 삶을 사는 것 같으니 갑이라는 것을 인정하겠다. 하지만 을의 갑질이 더 심하다. 단순 논리로 바라봐서는 안된다”며 “나는 살면서 거짓말을 해 본 적이 없다. 법이 그렇다면 그렇다고 받아들이되 그것(판결)을 수긍하거나 동의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또 최민수는 “(상대방이) ‘당신’이라며 내게 반말을 하고 무조건 ‘경찰서 가자’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 합리적 대화가 되지 않았고, 나중엔 ‘연예인 생활을 못 하게 하겠다’는 말을 해서 나도 손가락으로 욕을 했다”며 “그래서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다. 저도 그 사람 용서 못한다”고 말한 뒤 “항소 여부는 생각해보겠다. 그런데 (항소를 한다면) 우스워질 것 같다. 똥물을 묻히고 싶지는 않다. 내 감정에 휘둘리는 게 싫기 때문에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최민수는 지난 해 9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최민수 측은 “피해 차량이 비정상적인 운전으로 차량을 가로막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홍혜민 기자 hh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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