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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혐의’ 최민수 1심서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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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혐의’ 최민수 1심서 집유 2년

입력
2019.09.04 16:23
수정
2019.09.04 19:4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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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 “받아들이지만 동의 못 해”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우 최민수가 4일 오후 서울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배우한 기자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우 최민수가 4일 오후 서울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배우한 기자

보복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최민수(57)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4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의 운전행위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공포심을 줄 뿐 아니라 후속 사고 야기의 위험성이 있고, 실제 이 사건에서 추돌사고가 발생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법정에서 피해차량 운전자를 탓할 뿐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의 운전 행태를 언급하며 경멸적 표현을 담은 욕설 등을 함으로써 모욕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특수재물손괴죄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 차량의 견적서상 427만원 상당의 수리비는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 뒤 취재진 앞에 선 최씨는 “법이 그렇다면 받아들이지만 제가 동의하는 건 아니다”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대중에게 알려진 사람이라는 약점 때문에 ‘경찰서 가자’ ‘연예인 생활 못하게 하겠다’는 등의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을 누가 참을 수 있겠나”라며 “합리적이지 못한 상황을 만났을 때, 더구나 상대가 여성일 때, 남성이고 잘 알려진 저로선 대응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욕설한 것에 대해서도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다. 항소 여부는 “좀 더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해 9월17일 낮 12시53분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지윤 기자 luce_j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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