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작 가능성 염두 관련자 조사… 가짜 알고도 대학 제출땐 공무집행방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에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의혹의 핵심 고리로 떠오르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딸 조모씨 입시 관련 증빙서류를 위조ㆍ조작하거나 허위사실을 통해 발급했는지를 살피는 한편, 해외로 도피한 펀드 관계자와 연락 중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다. 불법이 확인될 경우 정 교수에게는 사문서 및 공문서 위조죄, 업무방해죄 등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부부관계인 조 후보자의 관여 여부나 책임 문제도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
검찰은 우선 정 교수가 재직했던 동양대에서 조씨에 대한 총장 명의 표창장이 제대로 발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조씨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시 자기소개서에 ‘동양대 총장 표창장(봉사상)’이라고 적었다. 조 후보자는 “아이가 중고생 영어를 가르쳐서 실제로 받은 표창”이라고 주장했고, 동양대 측은 “보존 기한이 지나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작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자 조사를 벌이고 있다.
만일 문서 조작 사실이 확인된다면 사문서 위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징역형만 규정된 공문서 위조와 달리 벌금형 선고도 가능하지만, 조직적으로 위조에 가담하는 등 죄질이 나쁜 경우 실형이 선고되기도 한다. 강용석 변호사가 사문서 위조죄로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2심은 무죄)된 사례가 있다. 서초동에 사무실을 둔 한 변호사는 “작성 권한자(총장) 동의 없이 권한이 없는 자가 표창을 만들었다면, 사문서 위조가 되고, 위조된 사문서를 사본이라도 제출했다면 사문서 위조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가짜임을 알고도 부산대에 제출한 것이 드러난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또는 국립대인 부산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도 가능하다.
다만 ‘총장 명의 상장’이 실재했는지를 두고서는 대학과 조 후보자 측 해명이 달라 ‘진실게임’으로 번지고 있다. 조 후보자는 4일 “아이가 중고생 영어를 가르쳐서 실제로 받은 표창”이라고 주장했으나,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동양대 측은 “자료가 없어 확인이 불가하다”는 답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조씨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경력도 부풀려졌다는 의혹의 중심에도 정 교수가 있다. 조씨는 대학원 지원시 KIST 분자인식연구센터 연구에 3주간 인턴으로 근무했다는 경력을 제출했으나 KIST 측은 언론에 그런 증명서를 발급해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씨의 인턴 참여는 정 교수가 자신의 초등학교 동창인 KIST 소속 연구원에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후보자는 KIST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수사로 밝혀질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KIST는 국책연구원이라 검찰 수사에서 만약 위조 내지 조작 사실이 밝혀지면 공문서위조변조죄가 적용될 수 있다. 공문서 위변조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다.
정 교수가 해외로 도피한 조 후보자 가족 펀드 관련자와 여전히 긴밀한 연락을 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가족 펀드의 핵심인물을 조 후보자 조카의 옛 동업자는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펀드 관계자들이 필피핀에 체류 중인데, 정 교수와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정 교수는 △가족펀드 △딸의 스펙 조작 및 과장 의혹 △조작 의심 자료의 입시 활용 가능성 등 핵심 의혹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에 검찰 소환 등 직접 조사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관련자 조사와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정 교수를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서 정 교수의 혐의가 드러나는 경우, 조 후보자가 이를 몰랐더라도 치명적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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