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신재생에너지 분야 민간기업의 율촌산단 입주를 허가하지 않아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 기업은 전남 여수시 등 동부권 6개 시ㆍ군 지방자치단체와 협약까지 마쳤으나 사업이 제동이 걸리면서 수십억원의 재산피해까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광양만경제청과 한국에너지(주) 등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한 한국에너지㈜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폐자원을 활용한 에너지 생산시설 건립을 위해 공사계획인가를 받았지만 정작 광양만경제청으로부터 지난 4월 27일 부지제공 불가 판정을 받아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한국에너지는 순천시 율촌산단에 1,500억원대 폐자원활용에너지 생산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2016년 전남도 주관으로 여수와 순천시, 고흥ㆍ구례ㆍ곡성ㆍ보성군 등과 협약(MOU)을 체결했다. 한국에너지는 이어 지난해 10월 여수시를 필두로 12월에는 순천시와 폐기물 위ㆍ수탁 협약(MOA)을 맺는 등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공사계획인가도 받았다. 사업추진이 계획대로 추진되면서 1,000억원대 공장설립자금도 마련했다. 더욱이 이 사업은 현 이낙연(당시 전남지사) 국무총리와 광양만경제청장이었던 현 권오봉 여수시장, 각 지자체 단체장까지 합세했기에 무난할 것으로 여겼다.
하지만 지난 4월 광양만경제청이 율촌산단부지 분양계약 불가를 통보하면서 이 사업은 난관에 부딪쳤다. 당초 한국에너지는 내년 상반기 착공 2021년 하반기 준공 및 생산에 차질이 우려된다.
광양만경제청이 부지 분양을 막은 이유는 2016년 체결한 업무협약 내용 중 소각 방식을 변경하는 가장 중대한 사항을 협의ㆍ재협약 없이 일방적으로 당초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 이는 플라즈마 신방식에서 고형폐기물(SRT)로 변경했다는 가장 큰 이유와 산단 인근 일부 주민들과 일부 지자체도 반대로 돌아섰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에너지는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전남에서 사업하기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며 볼멘소리까지 쏟아냈다. 기업은 수년 동안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역민과 환경단체 등을 접촉하고, 직원 봉급 등 30억원 가까이 들었는데 사업추진도 못해보고 무산될 위기에 처하면서 넋을 잃고 있다.
급기야 한국에너지 임채영 대표는“투자유치가 기본인 광양만경제청의 개발부서에서 자신의 사업을 반대하는 것이 이상하다”며“사업방식은 예산절감 등으로 인근 지자체의 요구해서 변경돼 추진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임 대표는“주민과 노동자, 환경단체 등도 반대보다는 설립을 요구하는데 정작 투자유치를 우선시 하는 광양청이 반대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 기업은 그동안 손해에 관해 법적대응과 관련자 형사처벌까지 요구 할 태세다.
또 당시 광양만경제청장이었던 권오봉 여수시장은“원칙적인 환경문제 등을 고려해 전남도와 6개 시ㆍ군에서 협약을 통해 진행한 만큼 문제없는 사업”이라며“현재 광양만경제청이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또“투자자와의 신뢰가 가장 중요한데 사람이 바뀌고 여건이 바뀐다고 과거 약속을 저버리면 안 된다”며“그 동안 해당 기업이 추진한 과정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신재생에너지사업이 표류하면서 전남 플랜트 건설노조도 반발하고 나섰다. 앞선 지난달 21일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전남동부 경남서부지부는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양만경제청이 일자리창출을 위한 투자유치 행정은 설립취지를 역행해 오히려 지역의 일자리 소멸과 투자유치 거부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현 김갑섭 청장퇴진을 촉구했다. 이들 노조원들은“광양만경제청이 일관성 없이 편파적인 탁상행정으로 3만여 건설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일자리 확장을 위한 사업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순천지역 한 상공인은“전남 동부권에서 광양만경제청장이 바뀌면서 일부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말들이 무성하다”며“누구 말이 진실인지 전남도나 정부가 나서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광양만경제청 관계자는“에너지 생산방법이 변경되면서 오염물질이 과다 배출되고 일부 주민들이 반대가 있다”며“입주관련 관련기관과 회의도 여러 차례 거쳤고, 당초 계획대로만 사업이 추진되면 부지 제공은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박경우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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