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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 안 된 납세고지서는 무효…세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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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 안 된 납세고지서는 무효…세금 취소”

입력
2019.09.04 14:36
수정
2019.09.0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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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등기우편으로 보낸 납세고지서를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고 우편함에만 넣어뒀다면, 법이 정한 송달 방식 위반으로 세금 부과가 취소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이길범 판사는 A씨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던 회사의 주식 100만주, 540여만주를 2009년 9월, 12월 두 차례에 걸쳐 양도했지만 이를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세무당국은 2017년 4월 A씨에게 등기우편으로 2009년 양도소득세 5억8,000여만원을 내라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 및 예상 고지세액’ 통지서를 보냈고, 한 달 뒤 실제 부과했다.

국세기본법은 서류 송달을 우편으로 할 경우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하고 송달받을 사람에게 직접 주도록 하고 있다. 우체국 집배원 B씨는 송달 당시 A씨 집이 비어 있다는 이유로 우편함에다 넣었고, 송달보고서에다가는 아파트 관리소 직원을 수령인으로 적었다. 이를 근거로 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A씨는 소송을 냈다.

이 판사는 “등기우편 발송으로 인한 효력은 관련 법령에 따른 방식으로 적법하게 배달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이번 사건은 송달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밝혔다. 세무당국은 A씨가 이의신청을 하면서 송달받은 날짜를 기재했다는 점을 내세웠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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