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이 추석 연휴 기간 통행료가 면제된다.
도는 12일 오전 0시부터 9월 14일 자정까지 72시간 동안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등 민자도로 3곳에서 무료통행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유료도로법에 규정된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에 따른 것으로 도는 2017년도 추석 연휴 통행료 면제를 시행해오고 있다.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이번 추석 연휴 무료 통행이 시행되는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 일산대교 1,200원,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9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전 구간 이용 시 2,300원이다.
도는 무료 통행 기간 일산대교 21만대 등 약 112만대의 차량이 이들 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무료통행료 환산 시 총 10억원에 이를 것으로 도는 추산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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