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경찰청장 “경찰 고소건, 법적 절차 따라 엄정히 수사하겠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유출 논란에 대해 "(조 후보자 딸이) 경찰에 고소했다고 하지만 검찰에도 자체적으로 조사를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2018 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활기록부가 자료를 압수수색한 검찰에서 흘러나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또 민갑룡 경찰청장은 조 후보자 딸이 이날 양산경찰서에 생활기록부 유출 경위를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을 낸 것과 관련해 "개략적인 보고를 받았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박백범 교육부 차관에게 생활기록부 유출과 관련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 접속·출력기록 등을 요청했다. 이에 박 차관은 "로그인 자료는 추출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는 답이 왔고, (자료를) 발부한 것은 (조 후보자 딸) 본인과 수사기관 등 2건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검찰을 통한 유출 가능성에 대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생활기록부) 자료를 입수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공익제보자로부터 입수했다고 하는데 공익제보자면 본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자료를 뗄 수 있느냐"고 물었고, 박 차관은 "분명히 없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