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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의 직진… 이르면 주말 조국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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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의 직진… 이르면 주말 조국 임명

입력
2019.09.03 20:30
수정
2019.09.04 07:0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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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후보자 등 6명 청문보고서 6일까지 재송부” 국회에 요청

귀국 후 9일 임명 관측도… 野 “임명 강행 땐 중대 결심” 경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3일 서울 춘추관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3일 서울 춘추관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6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3일 국회에 요청했다. 해외 순방 일정(1~6일)을 마무리하고, 임명 여부를 결정하겠단 의미다. 순방지 임명 시 반대 여론을 외면한 ‘독선’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듯하다. 귀국 후 첫 업무일인 9일 임명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주말 임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야권은 임명 강행시 중대 결단을 예고하며 강력 반발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인사청문 대상자 6명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6일까지 보내달라는 요청을 이날 국회에 보냈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조 후보자를 비롯,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다. 재송부 시한을 넘긴 7일부터는 이들에 대한 임명이 가능하다.

일찌감치 ‘3일 재송부 요청을 하겠다’고 결정했던 것에 비하면, 최종 발표는 이날 오후 늦게야 이뤄졌다. 그만큼 재송부 시한을 두고 청와대 고민이 깊었다는 방증이다. 사흘 또는 닷새의 시간을 국회에 줄 것이란 예상과 달리, 나흘의 시간을 준 것에 대해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순방 일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윤 수석은 문 대통령이 6일 오후 늦게 청와대로 복귀할 것이라며 “돌아와 청문보고서를 다 보고, 그때 최종 결정을 해야 하므로, 부득불 나흘의 기간이 됐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6일까지로 시한을 정한 것은 물리적으로 청문회가 열릴 수 있는 공간을 열어둬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윤 수석은 “물리적으로나 형식적으로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다만 인사청문회법상 청문회 증인에게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 전엔 출석요구서가 송달돼야 해 청문회가 열려도 증인을 채택하기 어렵다.

임명 시점은 미정이다. 다만 문 대통령이 주말 동안 국회가 제출한 청문보고서를 검토하고, 복귀 후 첫 업무일인 9일 임명을 하는 수순이 자연스럽다는 관측이 많다. 임명 직후 임명장 수여가 이뤄질 수도 있다. 10일 국무회의는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할 예정이어서, 이날 ‘신임 장관’이 참석하는 시나리오를 청와대는 염두에 두고 있다. 그러나 주말에 임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윤 수석은 “물리적으로 7일부터 임명이 가능하다”며 “(지금까지) 주말이나 휴일에 그런 일이 없었던 것은 순방과 청문회가 겹친 적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현 정부 들어 지금까지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고위공직자는 16명이다.

야권은 청와대가 사실상 청문회를 보이콧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청문회를 하려면) 법적인 기한 5일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청와대가 (재송부 요청 기한을) 3일 후인 6일로 정한 것은 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내심을 보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추후 임명을 강행할 때 한국당으로서는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다만, 민주당의 제안이 오면 재송부 요청 기한 내 청문회 개최를 협의할 여지는 뒀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입장문을 내고 “부적격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추천해서 이 소동을 일으키고 헌정사상 유례없는 ‘셀프청문회’로 국민과 국회를 우롱해 놓고는 어떻게 사흘 안에 인사청문보고서를 내놓으라는 뻔뻔스러운 요구를 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보고서 송부 요구로 분란을 일으킬 게 아니라 대국민 사과”라고 주장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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