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팩트 파인더] 의전원 장학금, 조국ㆍ노환중 직무연관성 있으면 김영란법 저촉
알림

[팩트 파인더] 의전원 장학금, 조국ㆍ노환중 직무연관성 있으면 김영란법 저촉

입력
2019.09.04 04:40
5면
0 0

민정수석 직무 범위가 관건… 권익위 “신고 들어오면 조사”

지난달 29일 부산시청에서 검찰 수사관들이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임명과 관련해 오거돈 부산시장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치고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지난달 29일 부산시청에서 검찰 수사관들이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임명과 관련해 오거돈 부산시장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치고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3일 새벽까지 이어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의 ‘김영란법’ 저촉 가능성을 강하게 부인했다. 조 후보자는 “장학금을 주신 (노환중) 교수와 저 사이에 일체의 대가성이 없다”고 근거를 댔다. 조 후보자의 말처럼 딸 조모(28)씨가 부산대 의전원 지도교수였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은 문제가 없는 것일까.

조씨는 노 원장으로부터 매 학기당 200만원씩 연간 400만원, 3년간 총 1,200만원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받았다. 조 후보자는 장학금이 부산대 의전원 학칙에 따라 지급된데다 대가성이 전혀 없는 순수한 장학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법이 시행된 2016년 9월 이후 또는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에 임명된 2017년 5월 이후 조씨가 수령한 장학금은 부정청탁금지법에 규정된 금품 수수 금지 조항을 위배한 것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 관련 여부나 명목에 관계 없이 한 사람으로부터 1회 100만원,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다. 조 후보자의 말과 달리 ‘대가성이 없더라도’ 직무와 관련해서는 금품을 받을 수 없다는 게 법의 명문 규정이다.

일부에서는 장학금의 경우는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권익위원회에서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특정 공직자의 자녀로 장학금이 한정적으로 지급될 때 장학금을 공직자 부모가 직접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권익위는 경찰, 소방공무원 등 관내 단속 권한(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 자녀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사회상규상 지급될 때는 예외적 허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렇다면 남은 쟁점은 조 후보자와 노 원장과의 직무 연관성이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민정수석의 직무 범위가 어디까지냐에 따라 조 후보자가 장학금을 직접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특별한 직무관련성이 없는 일반 공직자라면 문제될 게 없지만, 청와대 민정수석은 권한의 범위가 매우 넓은 특수한 경우”라면서 “인사 검증 등 민정수석의 직무가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국회에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다시 시작된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국회에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다시 시작된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만약 노 원장과 조 후보자 사이의 구체적 청탁이나 대가성이 검찰 수사에서 밝혀지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부정청탁금지법이 아닌 형법상 제3자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노환중 교수가 부산의료원장에 임명됐고, 동료인 강대환 부산대 의대 교수가 극히 이례적으로 대통령 주치의에 발탁된 상황이 제3자인 딸에게 장학금을 준 대가로 오고 간 특혜인지를 검찰 수사에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날 조 후보자 딸의 장학금 수령이 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해 “직권조사 권한은 없고,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배우자의 금품수수 금지 규정”이라며 “가족의 경우 공직자가 직접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