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수석 직무 범위가 관건… 권익위 “신고 들어오면 조사”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3일 새벽까지 이어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의 ‘김영란법’ 저촉 가능성을 강하게 부인했다. 조 후보자는 “장학금을 주신 (노환중) 교수와 저 사이에 일체의 대가성이 없다”고 근거를 댔다. 조 후보자의 말처럼 딸 조모(28)씨가 부산대 의전원 지도교수였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은 문제가 없는 것일까.
조씨는 노 원장으로부터 매 학기당 200만원씩 연간 400만원, 3년간 총 1,200만원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받았다. 조 후보자는 장학금이 부산대 의전원 학칙에 따라 지급된데다 대가성이 전혀 없는 순수한 장학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법이 시행된 2016년 9월 이후 또는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에 임명된 2017년 5월 이후 조씨가 수령한 장학금은 부정청탁금지법에 규정된 금품 수수 금지 조항을 위배한 것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 관련 여부나 명목에 관계 없이 한 사람으로부터 1회 100만원,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다. 조 후보자의 말과 달리 ‘대가성이 없더라도’ 직무와 관련해서는 금품을 받을 수 없다는 게 법의 명문 규정이다.
일부에서는 장학금의 경우는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권익위원회에서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특정 공직자의 자녀로 장학금이 한정적으로 지급될 때 장학금을 공직자 부모가 직접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권익위는 경찰, 소방공무원 등 관내 단속 권한(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 자녀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사회상규상 지급될 때는 예외적 허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렇다면 남은 쟁점은 조 후보자와 노 원장과의 직무 연관성이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민정수석의 직무 범위가 어디까지냐에 따라 조 후보자가 장학금을 직접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특별한 직무관련성이 없는 일반 공직자라면 문제될 게 없지만, 청와대 민정수석은 권한의 범위가 매우 넓은 특수한 경우”라면서 “인사 검증 등 민정수석의 직무가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노 원장과 조 후보자 사이의 구체적 청탁이나 대가성이 검찰 수사에서 밝혀지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부정청탁금지법이 아닌 형법상 제3자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노환중 교수가 부산의료원장에 임명됐고, 동료인 강대환 부산대 의대 교수가 극히 이례적으로 대통령 주치의에 발탁된 상황이 제3자인 딸에게 장학금을 준 대가로 오고 간 특혜인지를 검찰 수사에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날 조 후보자 딸의 장학금 수령이 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해 “직권조사 권한은 없고,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배우자의 금품수수 금지 규정”이라며 “가족의 경우 공직자가 직접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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