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세금으로 땅 주변에 도로를 개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남 모 지자체 전직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판사는 업무상 배임혐의로 기소된 전직 금산군 과장급 공무원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금산군 공무원 B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금산군 산림정책과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2월 도로가 설치되면 땅 값이 오를 것으로 기대해 담당 공무원인 B씨에게 자신의 땅 주변에 임도를 설치하라고 지시했다.
금산군은 같은 해 11월 12일부터 12월 18일까지 5,443만월 투입해 A씨 땅 주변까지 길이 200m, 폭 3.5m의 콘크리트 포장 임도를 설치했다. 임도 설치 대상지도 아니고 기존에 임도가 설치되지도 않은 곳까지 혈세로 콘크리트 도로를 설치한 것이다.
조사결과 금산군은 당시 임도 사업계획을 확정해 놓고도 A씨 땅 주변까지 임도를 확대하기 위해 설계변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법정에서 “개인적인 목적이 아니었다. 주민 민원에 따라 임도를 설치한 것이다”라고 주장했지만 문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 판사는 “B씨는 A씨의 요청으로 설계를 변경하고, 예산을 다시 산정하면서 임도 주변에 A씨 토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며 “B씨가 자신의 돈과 A씨에게 받은 돈으로 임도 보수료를 모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하면 A씨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문 판사는 그러면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초범이고 배임액을 모두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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