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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과도한 자료요구에 목포시 공직자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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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과도한 자료요구에 목포시 공직자 ‘발끈’

입력
2019.09.03 17:28
수정
2019.09.03 19:33
0 0

통합노조, 시 의회 갑질 즉각 중지 촉구

공무원 정신과 치료 등 시달림 지적

전국통합공무원노조와 목포시지부 공직자 200여명이 3일 목포시청에서 시의회 최홍림 의원 규탄대회를 가졌다. 독자 제공
전국통합공무원노조와 목포시지부 공직자 200여명이 3일 목포시청에서 시의회 최홍림 의원 규탄대회를 가졌다. 독자 제공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목포시지부는 3일 목포시청에서‘목포시의회 최홍림 의원의 갑질이 도를 넘었다’며 규탄대회를 가졌다. 이날 규탄대회에는 200여명의 전국통합노조 회원들과 목포시공무원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최근 최 의원이 과도한 자료요구는 청렴의 척도를 넘어섰다”며“마치 목포시청 공직사회가 비리와 부정이 만연해 있는 것처럼 막가파식으로 개입해 목포 민생행정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어 이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최 의원이 올해 8개월 간 시청 공무원에게 총 60여차례 100여건의 시정운영 전반의 자료를 요구했으며, 이는 상자 수십여개에 달한다”고 전했다.

특히 이들은“시공무원이 수 많은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 담당 직원은 물론 팀원 전체가 본연의 업무를 돌보지 못하고 밤새 매달려야 했으며, 최 의원의 무리한 자료 요구에 업무가 마비됐다”고 주장했다.

이를 놓고 목포시청 일부 사업부서 공무원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지난해 한 공무원은 과도한 자료요구에 2년여 남은 임기를 포기하고 명예퇴직을 신청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는 것. 최근에도 목포해상케이블카 담당자 B모 공무원이 최 의원의 지속적인 자료요구에 시달리다 기절해, 스트레스성 병원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이날 전국통합노조 한 관계자는“지방자치법 제 40조 3항에 의거 의장이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할지라도 시도 때도 없이 수시로 방대한 자료준비를 요구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 40조의 과도한 해석이고 폭력이다”며“이 같은 행위는 공직사회의 직장 내 괴롭힘 수준으로, 근로기준법 제 76조 2에 정확히 부합되는 일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목포시의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괴롭힘, 막가파식 행동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전 조합원이 함께 나서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잘못된 사업을 하고 있어 자료를 요청했으며, 자료들이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제 요구한 것 뿐”이라며“오히려 행정이 잘못하면서 행정을 감시하는 시의회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의원은“오히려 시가 올바른 행정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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