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노조, 시 의회 갑질 즉각 중지 촉구
공무원 정신과 치료 등 시달림 지적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목포시지부는 3일 목포시청에서‘목포시의회 최홍림 의원의 갑질이 도를 넘었다’며 규탄대회를 가졌다. 이날 규탄대회에는 200여명의 전국통합노조 회원들과 목포시공무원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최근 최 의원이 과도한 자료요구는 청렴의 척도를 넘어섰다”며“마치 목포시청 공직사회가 비리와 부정이 만연해 있는 것처럼 막가파식으로 개입해 목포 민생행정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어 이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최 의원이 올해 8개월 간 시청 공무원에게 총 60여차례 100여건의 시정운영 전반의 자료를 요구했으며, 이는 상자 수십여개에 달한다”고 전했다.
특히 이들은“시공무원이 수 많은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 담당 직원은 물론 팀원 전체가 본연의 업무를 돌보지 못하고 밤새 매달려야 했으며, 최 의원의 무리한 자료 요구에 업무가 마비됐다”고 주장했다.
이를 놓고 목포시청 일부 사업부서 공무원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지난해 한 공무원은 과도한 자료요구에 2년여 남은 임기를 포기하고 명예퇴직을 신청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는 것. 최근에도 목포해상케이블카 담당자 B모 공무원이 최 의원의 지속적인 자료요구에 시달리다 기절해, 스트레스성 병원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이날 전국통합노조 한 관계자는“지방자치법 제 40조 3항에 의거 의장이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할지라도 시도 때도 없이 수시로 방대한 자료준비를 요구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 40조의 과도한 해석이고 폭력이다”며“이 같은 행위는 공직사회의 직장 내 괴롭힘 수준으로, 근로기준법 제 76조 2에 정확히 부합되는 일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목포시의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괴롭힘, 막가파식 행동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전 조합원이 함께 나서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잘못된 사업을 하고 있어 자료를 요청했으며, 자료들이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제 요구한 것 뿐”이라며“오히려 행정이 잘못하면서 행정을 감시하는 시의회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의원은“오히려 시가 올바른 행정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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