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진술과 학생 전수조사, 녹음파일 종합하면 범죄사실 인정”
대구 수성경찰서는 3일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학생들에게 폭언과 가혹행위(7월9일자 16면)를 일삼은 대구 모 초교 교사 A씨에 대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 초부터 학생들에게 반성문 받아쓰기 2,000번을 시키고 인격모독성 폭언을 하는 등 과도한 훈육으로 학생들의 신체와 정신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교사가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진술과 학생 전수조사, 녹음파일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김민규기자 whitekm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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