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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교통약자 콜택시 63%가 20만㎞ 이상 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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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교통약자 콜택시 63%가 20만㎞ 이상 주행

입력
2019.09.03 14:32
수정
2019.09.0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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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리옹호네트워크 “노후차 교체를”

관련법, 교통약자 콜택시 교통수단 아냐

/그림 1게티이미지뱅크

교통약자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교통약자 콜택시’의 노후화가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남장애인권리옹호네트워크는 3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내에서 운행하는 주행거리를 파악할 수 있는 교통약자 콜택시 280대 중 20만㎞이상을 주행한 노후차량이 177대로 63%를 차지하고, 40만㎞를 넘은 심각한 노후차량도 55대로 20%나 된다”고 밝혔다.

이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4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 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교통약자의 안전한 교통수단 이용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임을 밝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2004년 12월 제정된 이 법은 제정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여객운수사업법에는 교통약자 콜택시를 교통수단으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관용차 관리규정에 준해 교통약자 콜택시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7년이 경과하고 12만㎞ 초과한 경우, 10년 경과 시 주행거리 상관없이 차량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단체는 “교통약자 콜택시는 7년 운행 시 주행거리가 35㎞ 정도로 이미 교체 시기를 넘긴 상태임에도 10년을 운행하도록 하는 지자체가 많다는 것이 문제다”며 “양산시는 주행거리가 50만㎞를 넘는 차량이 다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40만㎞이상 주행한 노후차량의 즉각 교체, 20만㎞이상 주행한 노후차량 교체예산 확보, 교통약자 콜택시에 관한 관리규정 여객운수사업법 반영 등을 촉구했다.

이동렬 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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