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권 침해로 볼 수 없어”
인구 50만이 넘지만 광역시가 아닌 도시의 구청장을, 선거로 뽑지 않고 시장이 임명하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제도 위반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경남 창원시 주민 A씨가 “인구 50만 이상인 시의 구를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로 두도록 한 지방자치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2010년 경남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가 통폐합돼 출범한 통합 창원시는 인구가 50만이 넘어 산하에 5개 행정구가 설치됐다. A씨는 지난해 2월 “행정구의 구청장을 시장이 임명하도록 한 것은 자치구 주민에 비해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지방자치법은 특별시나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자치구가 아닌 행정구를 둘 수 있도록 하며, 시장이 구청장을 임명해 지휘ㆍ감독하도록 한다. 자치구는 지자체로서의 법인격을 가지며 상당 부분에서 자치권이 주어지지만, 행정구는 행정사무상 편의에 따라 설치되는 행정구역에 불과하다.
헌재는 “구청장을 선출할 수 없더라도 여전히 기초단체장인 창원시와 광역자치단체인 경상남도의 대표자 선출에 참여할 수 있고 행정구에서도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참여가 제도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시장이 구청장을 임명하더라도 지방자치제와 민주주의의 본질과 정당성을 훼손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인구가 적거나 비슷한 다른 기초자치단체 주민에 비해 행정구에 거주하는 주민은 행정구의 구청장이나 구의원을 선출하지 못하는 차이가 있지만, 이러한 차별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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