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고교생 시절 제1저자 논문 등재에 관여한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
조 후보자의 딸 조모씨는 고교생이던 2007년 7~8월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간 인턴을 했고, 조씨가 참여한 논문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은 2009년 3월 대한병리학회지에 정식 게재됐다.
당시 조씨는 이 논문의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는데, 이를 두고 “2주간 인턴을 한 고교생이 어려운 의학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되는 것은 불가능하고 명백한 특혜”라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이에 대해 장 교수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조씨가 실험에 열심히 참여해서 1저자로 올렸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조 후보자 역시 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금은 허용되지 않지만 당시에는 제1저자 판단기준이 느슨하거나 모호했고, 책임교수 재량에 많이 달려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장 교수를 불러 논문 제1저자 작성에 부당한 특혜가 있었는지, 조 후보자 측과의 사전 연락이나 합의가 있었는지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는 기자간담회에서 “장 교수의 전화번호도 모르고 연락한 적도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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