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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전문인력 50% 채용하면 '청년고용의무제'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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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전문인력 50% 채용하면 '청년고용의무제' 적용 제외

입력
2019.09.03 09:47
수정
2019.09.0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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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공공기관 중 전문 인력을 주로 채용하는 대학과 연구기관 등의 청년고용의무제 적용 예외 요건이 완화된다.

고용노동부는 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ㆍ의결됐다고 밝혔다.

청년고용의무제는 공공기관 정원의 3%를 청년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공공기관의 청년 채용 비율은 2014년 4.8%, 2015년 4.8%, 2016년 5.9%, 2017년 5.9%, 2018년 6.9%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해의 경우 공공기관 447곳이 2만5,676명(6.9%)의 청년을 채용했다.

하지만 박사 학위, 기술사 등 전문 자격이나 능력을 주된 채용 요건으로 하는 대학, 연구기관은 현재 적용 예외 기준이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전문 인력을 연간 고용 인원의 70% 이상 채용하면 청년고용의무제 적용이 제외되는 요건을 50%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구원, 학교 등의 경쟁력 있는 연구와 교원 인력 채용의 요구, 청년 고용 활성화 간 균형과 조화를 이룰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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