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로 했다. 지난 1일부터 중국산 수입품 중 일부에 대해 15%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것에 대한 대응 차원이다.
중국 상무부는 2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 문제와 관련해 WTO 분쟁 해결기구에 소송을 제기한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가 오사카 미중 정상회의 합의에 위배되는 것이라면서 강한 반대와 불만을 피력했다. 중국 상무부는 “WTO 규정에 따라 우리의 법적 권리를 확고히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중국이 언급한 정상회담 합의는 지난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고위급 무역협상 재개에 합의했던 것을 의미한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향해 미국산 농산물 구입을 압박하면서 대신 화웨이 제재를 늦추겠다는 언급을 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1일 오전 0시를 기해 총 1,12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15%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소비재를 포함해 3243개 품목에 이른다. 스마트폰, 노트북 컴퓨터 등이 포함된 555개 품목 1,560억 달러어치의 수입품은 오는 12월 15일부터 관세 부과 대상에 오른다. 중국도 1일과 12월 15일로 나눠 750억 달러어치 미국산 상품에 5%,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상태다.
김진욱 기자 kimjinu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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