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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모펀드 펀드 구성ㆍ운영과정 몰라… 어떤 관여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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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모펀드 펀드 구성ㆍ운영과정 몰라… 어떤 관여도 없어”

입력
2019.09.02 18:37
수정
2019.09.03 01:3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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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펀드 출자금은 합법적 증여”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의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의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사모펀드 부적절 투자 논란과 관련해 “저는 물론 제 처(妻)도 사모펀드 구성이나 운영 과정 등을 알 수 없었다”며 ‘문제 없음’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돌이켜보면 펀드에 들어간 자체가 뼈아픈 실수”라고 했다.

조 후보자는 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프라이빗에쿼티(PE)의 ‘블루코어밸류업1호 펀드’가 투자 대상을 알 수 없는 ‘블라인드 펀드’임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사모펀드 논란이 검증 국면에서 제기되자 운영 현황을 투자자가 알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펀드 보고서상의 방침을 찾아봤다고 했다. 하지만 이는 ‘투자자에게 분기마다 운용 현황과 전략 등 투자보고를 해야 한다’고 명시한 해당 펀드 정관과 결이 다른 해명이어서 논란은 해소되지 않았다.

사모펀드에 가족의 전재산(공직자 신고 자산 56억원)보다 큰 액수(75억원)를 투자 약정한 계기에 대해 조 후보자는 “청와대 민정수석이 되면서 주식을 처분한 자산을 어떻게 할지를 집안의 투자 전문가인 5촌 조카에게 물으니, (코링크PE를 운영하는) 지인을 소개해 줬다”며 “아는 투자신탁 쪽 사람이 그 회사 수익률이 높다고 한 얘기를 듣고 맡겼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은 조 후보자 가족이 펀드에 투자한 2017년 코링크PE의 수익률이 저조했다고 반박했다. 조 후보자는 주식을 처분할 당시 ‘사모펀드 투자는 허용 가능하다’는 해석을 받았다고 했는데, 해석의 주체가 누군지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코링크PE의 실소유주 의혹이 불거진 조 후보자의 5촌 조카를 포함한 사모펀드 관련 핵심 관계자 3명은 해외로 출국했다. 조 후보자는 “왜 도망갔는지 저도 모른다. 빨리 귀국해서 검찰에서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처남 정모씨가 배우자의 돈을 빌려 펀드 운용사 지분 0.99%를 보유한 점도 이번에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처남은 코링크PE 주주이자 후보자 일가만 투자한 ‘가족 펀드’ 투자자인데, 처남의 펀드 투자 사실을 몰랐다는 해명은 납득이 어려운 대목이다.

조 후보자는 민정수석이 된 뒤 해당 펀드가 투자한 업체의 관급공사 수주가 크게 늘었다는 의혹에 대해선 “장관 내정 전까지 코링크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관급공사에 개입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가 지난해 공직자 재산신고에 코링크PE를 올렸던 점을 감안하면 의문을 남기는 해명이다.

조 후보자는 투자 약정액(75억원)과 실제 투자액(10억원)이 크게 차이 나는 데 대해선 “투자 약정금은 마이너스 통장이나 신용카드 한도액 같은 것으로, 그 한도액을 다 쓰느냐”고 반문했다. 또 “제가 알아본 바로는 저희 가족이 책임질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두 자녀가 5,000만원씩 출자한 데 대해선 “제 처가 세법상 허용되는 증여를 한 것으로, 위화감을 조성한 점은 죄송하다”고 말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이주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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