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9일 내려진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오전 10시10분 제1호 법정에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2일 밝혔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비서였던 김지은씨를 상대로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국내는 물론, 해외 출장지에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 등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검찰의 공소사실만으로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가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이 사소한 부분에서 다소 일관성이 없거나 최초 진술이 다소 불명확하게 바뀌었다 해도 그 진정성을 함부로 배척해선 안 된다”며 그의 혐의를 유죄로 보아 3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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