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불자 된 동생이 채권 확인차 소송
조국 후보자는 사단법인 웅동학원을 가족의 사금고처럼 썼다는 의혹에 대해 ‘사적 이득을 취한 적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저의 선친이 고향 주민들의 부탁으로 웅동학원 이사장을 맡았지만 이사장 활동비나 차량 등 어느 하나도 받지 않았다”며 “오히려 사비를 들여 각종 법정부담금을 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사장이 된 후 이사회의 결정과 교육청의 허가로 학교를 옮기면서 공사를 했다”며 “학교 부지를 팔아 공사 대금을 마련하려 했는데, IMF가 터져 원래 가격의 반값으로 경매됐다”고 했다. 이어 “선친은 당시 공사했던 하도급 회사에 다 돈을 지급했지만 유일하게 동생의 회사에만 돈을 주지 못했다”면서 “그 때문에 동생은 신용불량자가 됐다”고 말했다.
동생이 웅동학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을 두고는 “신용불량자가 된 동생이 유일하게 남은 채권을 확보하려고 소송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생이 웅동학원의 사무국장으로 선정된 배경에 대해선 “선친이 IMF 이후 몸이 아프고 거동이 불편한 상태에서 생전에 빚을 다 처리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동생에게 구매자를 알아보라고 직위를 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조 후보자 일가의 웅동학원 운영 과정은 여전한 논란거리로 남았다. 조 후보자 동생은 2006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미지급 공사 대금 51억7,000여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웅동학원 측은 변론을 하지 않아 자동 패소했다. 당시 이사장은 조 후보자 부친이었고, 조 후보자의 동생이 법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장이어서 ‘셀프 소송’ 의혹이 제기됐다. 조 후보자는 당시 웅동학원의 이사였기 때문에 배임 의혹이 일었다.
조 후보자는 “장관으로 임명이 되든 안 되든 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생각이 전혀 없다”면서 “절차에 따라 국가와 사회에 환원할 생각”이라고 했다. 다만 웅동학원은 보유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마이너스 재산’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실제 기부가 가능한지는 불투명하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