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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속초ㆍ고성 피해 주민에 10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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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속초ㆍ고성 피해 주민에 100억원 지원”

입력
2019.09.0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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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위 “손해 사정액의 15% 수준 먼저 지급” 

 비대위, 4일쯤 총회 한전 제안 받을 지 결정 

지난 7월 11일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한국전력공사 본사 앞에서 강원 동해안 산불피해 이재민과 자영업자가 보상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7월 11일 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한국전력공사 본사 앞에서 강원 동해안 산불피해 이재민과 자영업자가 보상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4월 강원 고성군과 속초시 일대를 쑥대밭으로 만든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에게 한국전력공사가 100억원 규모의 현금을 지원키로 했다.

속초ㆍ고성 산불피해 관련 특별심의위원회는 2일 춘천 베어스호텔에서 회의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 가구당 지원금액은 손해사정을 통해 확인된 피해액의 15% 수준이다. 산불발생 5개월여 만에 이뤄지는 공식 보상이다. 한전 강원본부 관계자는 “추석 전 피해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고자 일부를 먼저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고성ㆍ속초 산불피해 비대위에 따르면 이번 산불로 734가구가 770억원이 넘는 피해를 입었다. 비대위는 4일쯤 총회를 열어 한전의 제안을 받아들일 지 결정한다.

앞서 한전과 이재민, 강원도와 고성군 등 자치단체는 각각 2명이 참여해 한전의 피해 보상 범위와 금액을 심의, 의결할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특위를 구성하기로 지난달 합의했다.

특위에서 피해 보상 범위와 금액을 결정하면 한전은 이를 이행해야 하며, 이재민들은 특위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한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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