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환중과 만찬 보도 관련 “단둘이 먹은 게 아니다” 반박

딸이 서울대ㆍ부산대에서 2,000만원 가량의 장학금을 받은 것이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장학금 지급을 부탁한 적이 없다”고 강력 부인했다. 다만 여유 있는 집안 형편상 꼭 받을 필요는 없었던 것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애초에 받지 말았어야 할 장학금”이라면서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전격적으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조 후보자는 딸(28)의 장학금 특혜 의혹을 일축했다. 조 후보자의 딸은 서울대 환경대학원 재학 때 총동창회 산하 장학재단인 ‘관악회’로부터 2014년 1ㆍ2학기 총 802만원의 장학금을 받았고,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는 노 원장이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소천장학금’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6학기 동안 1,200만원을 받았다.
조 후보자는 관악회 장학금과 관련해 “저나 저의 가족 누구든 서울대 동창회 장학금을 신청하거나 전화, 연락한 적이 없다”고 단호히 부인했다. “딸 역시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동창회로부터 장학금 수령자로 선정됐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의전원 장학금에 대해서도 “장학금 관련해 연락을 하거나 부탁을 했다면 문제가 될 것”이라며 “부산대 의전원이 (장학금 지급 절차에) 불법이 없었다고 공식 발표했다”고 해명했다. 당시 딸의 지도교수였던 노환중 현 부산의료원장과 장학금 지급 직전 만찬을 가졌다는 한국일보 보도(본보 9월 2일자 4면 ‘조국, 노환중과 만찬도 가졌다’)에 대해선 “어이가 없다”면서 “(모친 그림 기증식) 참석자들과 다 함께 밥을 먹었고 장학금 이야기는 나올 수도 없고 부탁한 적도 없다. 밀실에서 노 원장과 단 둘이 먹은 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다만 딸이 장학금을 받은 사실 자체에는 머리를 숙였다. 관악회 장학금에 대해 조 후보자는 “결과적으로 딸이 장학금을 받아 다른 학생이 못 받은 점은 송구하다”면서 “2학기 휴학하면서 장학금을 반납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어봤는데 규정상 반납이 안 된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의전원 장학금과 관련해선 “돌이켜보니 애초에 받지 말았어야 했구나 싶다”고 말했다. 이어 “이 상황이 마무리되면 장학금을 어떻게 할 지 심각하게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의 해명에도 어떻게 해서 가는 곳마다 연속적으로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풀리지 않고 있다. 조 후보자 해명에 따르면 관악회는 원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셈이다. 그는 “딸이 신청을 했으면 신청서가 있을 것이고 제가 동창회장, 사무국장 등에게 전화를 했다면 통신기록이 있을 것”이라며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후보자는 공직자의 자녀인 조씨가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2016년 9월 이후 노 원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이 김영란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그는 “모든 공직자의 자녀가 장학금을 받으면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쟁점은 대가성 여부”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가 딸이 장학금을 받고 있는 것을 알기 된 시점은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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