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3억5,000만원 민간사업자와 450억 호텔사업 진행
경북도가 도청 신도시에 추진 중인 한옥형 호텔 유치사업이 수익은 민간업자, 손실은 경북도가 떠 앉는 특혜적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본금 3억5,000만원인 민간사업자가 총사업비 450억원의 호텔을 지으려는데 경북도가 경북개발공사를 통해 출자 및 은행 신용제공 등으로 참여할 경우 경영부실이 발생하면 채무가 귀속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임미애(의성 민주당) 경북도의원에 따르면 2일 도의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스탠포드호텔 안동주식회사를 통한 한옥형 호텔 유치사업의 문제점 지적과 대책수립을 촉구했다. 신도시로의 안동의료원 이전도 촉구했다.
경북도와 스탠포드호텔코리아는 2014년 3월 한옥형 호텔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6년 5월에는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일대 1만6,965㎡의 부지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주민 50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기공식도 했다.
하지만 스탠포드 측은 부지매입비의 115억원의 절반만 납부하고 나머지 57억5,000만원을 올해 5월까지 약속한 납부 기일을 지키지 않고 있다.
임 의원은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부지 잔금을 경북개발공사에 지분 참여 형태로 출자할 것을 요청하고 농협으로부터 320억원의 융자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스탠포트 측은 경북도에 인허가 신청과 신용공여도 제안하고, 경북도는 개발공사를 통해 은행에 신용을 제공하며, 은행은 그 신용을 바탕으로 스탠포드에 자금을 대출해 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명목상으로는 사업시행자인 스탠포드 측이 자금을 조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3억5,000만원이라는 소규모 자본금으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어서 사업시행자가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개발공사가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사업시행자인 스탠포드호텔 안동주식회사는 한옥형 호텔건립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다.
임 의원은 “한마디로 빚내서 호텔을 지으려 하고 있다”며 “경북도가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정비율 이상을 채무보증할 경우 사업수익은 모두 민간사업자에게 돌아가는 반면, 사업손실은 경북도에 귀속되는 방식이다”고 주장했다. 이런 방식으로 이미 수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위기를 겪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임 의원은 “신도시에 안동병원과 추진하는 1,000병상 규모의 메디컬콤플렉스 조성사업은 안동병원이 1,060억원의 지원을 요구하면서 답보 상태에 있다”며 “도립병원인 안동의료원을 이전 개원하라”고 촉구했다.
임 의원은 “경북개발공사가 도청 신도시 개발로 얻은 당기순이익은 신도시주민과 도민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며 “호텔보다는 신도시 의료기관을 건립해 부족한 의료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용호기자 ly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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