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영업비밀을 해외로 빼돌린 현대차 협력사 임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신민석 판사는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 등) 등 혐의로 기소된 K산업 부사장 김모(6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기아자동차에서 18년, 삼성자동차에서 4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김씨는 2005년 협력사인 K산업으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으로 재직하던 중 현대차 경쟁업체인 인도 마힌드라에 현대차의 영업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2013년 1월 기아차 내부직원을 통해 알아낸 현대차 모닝의 ‘간단차 품질관리 기준서’ 등을 마힌드라의 어떤 직원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K산업 회사 선행기술팀 과장과 함께 현대차의 영업비밀인 표준설비자료 등을 열람해 캡쳐하고 이를 중국 북경기차에 제안서 혐의로 제출한 혐의도 있다.
신 판사는 “피해회사는 자동차의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오랜 기간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기술표준을 만들고 지속적으로 개선해왔다”며 “(김씨의 영업비밀 유출행위로) 마힌드라나 북경기차 등 경쟁 업체들은 현대차보다 훨씬 적은 비용과 시간을 들이고도 현대차와 비슷한 수준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됐고, 현대차는 이로 인해 유무형의 막대한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꾸짖었다.
다만 일부 정보는 이미지 부분만 부정하게 사용됐을 뿐, 이미지가 삽입된 제안서 대부분이 직접 경쟁업체에 전달되지 않아 현대차의 실질적인 피해는 크지 않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양형에 반영됐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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