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통편의 제공 맞지만, 인식하지 못한 듯”
조폭 출신 사업가로부터 지원을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에게 90만원이 선고됐다. 검찰은 앞서 150만원을 구형했었다.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하로 선고 돼 일단은 시장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7형사부(이수열 부장판사)는 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은수미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통편의를 제공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죄가 인정되지만 업체 측의 지원을 인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상급심에서 벌금 90만원 형이 확정되면 은 시장은 시장 직을 유지하게 된다.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 간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코마트레이드와 최모씨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코마트레이드 대표 이모씨는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이며, 최씨는 코마트레이드 임원인 배모씨의 소개로 은 시장의 운전기사로 일하며 코마트레이드로부터 렌트 차량과 함께 월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은 시장은 “최씨가 운전 자원봉사를 하는 것으로 알았다”며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차량과 급여를 받는지 전혀 몰랐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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