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상담사 임금은 전문상담교사의 58%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 영양사와 전문상담사가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영양교사와 전문상담교사에 견줘 현저히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며 임금 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2일 인권위에 따르면 17개 시도 교육청 소속 공립학교에서 일하는 교육공무직 영양사는 수업만 하지 않을 뿐 영양교사와 마찬가지로 식단 짜기 등 똑같은 급식 업무를 하지만 임금은 영양교사의 53~78% 수준에 불과하다. 더구나 근무연수가 늘어날수록 이들 간 임금 격차는 더 벌어지는 구조다.
공립학교 소속 위클래스 전문상담사들도 전문상담교사와 똑같이 학교 내 부적응 학생을 상대로 상담 업무를 보고 있지만 임금은 전문상담교사의 59~85% 수준이다. 특히 각 교육청별로 전문상담사 기본급 기준이 달라서, 하는 일은 같아도 어느 교육청 소속인지에 따라 임금 차이가 크게 날 수밖에 없다.
인권위는 최근 “영양사와 전문상담사가 영양교사와 전문상담교사보다 현저히 낮은 임금을 받는 건 차별”이라는 진정에 대해 정책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각하했다.
다만 인권위는 영양사와 전문상담사가 급식과 상담이라는 똑같은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영양교사와 전문상담교사에 견줘 현저히 낮은 임금을 받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는 교육부 장관에게 두 직군 간 임금 격차를 줄이는 방안과 소속에 따라 기본급이 달라지지 않도록 공통의 기본급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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