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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충돌’ 강제수사 검찰 판단에 달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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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충돌’ 강제수사 검찰 판단에 달렸나

입력
2019.09.02 12:56
수정
2019.09.02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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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찰과 협의 중”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29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29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관련 여야 충돌로 촉발된 고소ㆍ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소환에 불응하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강제수사를 검찰과 협의 중이다. 경찰은 국회의원 109명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모두 당론으로 거부하고 있다.

2일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용표 서울경찰청장은 “패스트트랙 수사는 기본적으로 검찰 지휘 사건이라 향후 처리 방향 등에 대해 검찰과 협의 중”이라며 “국민적 관심사이기 때문에 가능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출석 요구에 3회 불응한 한국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여부와 관련해서도 “검찰과 협의 중”이라고만 했다.

이 청장은 말을 아꼈지만 검찰 지휘사건이라 검찰의 판단이 중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경찰은 고소ㆍ고발 사건 처리시 통상 세 차례 출석 요구서를 보낸 뒤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 절차를 밟는다. 이날 서울경찰청 수사부서 관계자들도 ‘검찰 지휘사건은 체포영장 신청 시 검찰 동의가 필요하냐’는 질문에 “꼭 그런 것은 아닌데 검찰과 협의 중”이라는 대답만 반복했다.

패스트트랙 충돌과 관련해 경찰이 접수한 고소ㆍ고발은 모두 18건이다. 수사 선상에 오른 국회의원은 총 109명이다. 현재까지 더불어민주당 의원 28명과 정의당 의원 3명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해 출석 요구서를 받은 한국당 의원 59명은 전원 불응하고 있다. 경찰이 출석을 요구한 한국당 당직자 8명 중에서는 1명이 조사를 마쳤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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